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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법 진통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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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옷 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과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과 이종남(李種南)감사원장, 하경철(河炅喆)헌법재판소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또 오는 29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통과시켰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가입 비준동의안'과 '공직자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도 가결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이 3당 총무 합의로 사전 마련된 특검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네 차례나 연기되는 난항을 겪은 끝에 소환조사 대상 확대와 조사 대상자들의 소환 불응시 강제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해 특검제법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 특별검사에 의해 이들 2개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며 1차로 마무리 될 경우 11월 중순, 2차 조사까지 가면 12월 중순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

임명동의안 처리에서는 한나라당이 소속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표결을 맡기는 크로스보팅(자유투표)방식을 채택, 의결 정적수인 출석 과반수를 넘는 찬성표로 가결됐다.

최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찬성 211, 반대 50, 무효 2표로 가결됐고 이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은 찬성 198, 반대 63, 기권 1, 무효 2표로 통과됐다.

徐泳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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