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경유, 가스 등 에너지원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2001년 7월까지 에너지세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5천억원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재원이 마련돼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연리 2~3%의 초저 금리로 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가격개선 및 소비절약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산업자원부가 의뢰한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곧 산자부에 공식 제출되며 산자부는 이를 바탕으로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에경연은 이날 공청회에서 모든 에너지 관련세를 2001년 7월까지 열량과 탄소배출량을 절반씩 감안한 에너지세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송용 연료에 붙는 교통세, 비교통세(교육세 등) 12조원과 자동차 보유세 세수의 일부인 1조8천억원(이상 지난해 기준)이 에너지세로 통합된다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등 보유세는 줄어들지만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의 가격(99년 기준)은 4.1%, 26.7%, 71.1% 정도 오르게 되며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석탄 등에도 에너지세가 부과된다.
에경연은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전체 에너지세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유세의 일부가 에너지세로 이관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자가격은 평균 1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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