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30일 이 회사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홍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 출두, 기자들의 질문에 함구한 채 중수부 10층 조사실로 직행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소득 278억원 가운데 정확한 포탈규모와 탈세경위및 비자금 조성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는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팔게 된 과정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홍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홍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등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