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등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 받은 병원장과 부산지방병무청 공무원 등 5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태규)는 30일 병역면제 판정 대가로 신검 군의관 등에게 4천만~5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부산 모대학병원 전재용(35)교수와 부산 ㅅ병원장 김도형(34)씨,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징집군의관 전상협(32), 최주현(36), 하상수(33)씨와 국방부합동조사반 소속 전군무원 권태식(53)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부산지방병무청 전부청장 이창우(60)씨와 징집과 장지성(56·6급)씨 등 17명을 수배하고 뇌물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은 부산 ㄷ산업 대표 차모(44)씨와 보훈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예비역 육군 대위 박모(32)씨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역면제 또는 의병제대 처분을 받았거나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35명의 명단을 부산지방병무청과 보훈청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자에 한해 정밀신체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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