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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회 전화폭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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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7일 자신의 동거녀와 다툰 30대 주부가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9개월여동안 하루 20차례씩 전화를 걸어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안모(32·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동거녀(35·여)가 김모(30·여·대구시 북구 태전동)씨와 다투다 상처를 입었는데도 김씨가 피해보상금을 주지 않았다며 지난 1월부터 매일 20차례씩 모두 5천여회에 걸쳐 김씨의 집으로 전화를 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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