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사무실내에 개인팩스를 설치해 사용, 내부 보안관리규정을 어긴 책임을 물어 최근 경찰청 경제정보분실장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8일 경제.노동정보를 수집하는 정보3과 경제정보분실장 오모(51) 경정이 사무실내에 승인없이 개인 팩스를 설치, 사용한 사실을 내부감사에서 적발해 지난달 21일 서울경찰청 공항경찰대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조사결과 오 경정은 지난 2월 경제정보분실장에 부임한후 사무실내에 개인용 팩스를 설치, 10차례 가량 동창, 친구 등 개인적으로 아는 민간인들에게 증권가 유인물, 사적 통신문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보국의 공식문건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 경정이 공식 문건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개인 용도로 팩스를 사용해 내부 보안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인사조치를 취했지만 추후 징계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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