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사행성 오락기를 설치, 손님들에게 점수에 따라 경품을 나누어 준 뒤 이를 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불법 사행행위)로 전자오락실 업주 주모(55)씨와 환전상 이모(30)씨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 7월초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ㅇ게임랜드에 사행성 오락기 '스피드'28대를 설치해 놓고 500점에 1만원권 경품을 준 뒤 환전상 이씨를 통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3개월간 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또 달서경찰서는 ㅈ오락실 업주 이모(51)씨 등 2명에 대해서도 트로피 게임기 30대를 설치, 1억8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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