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 매입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내년 하반기중 첫 선을 보일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는 개정 도시계획법이 올 연말께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되는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근거 △금리 △상환기간 등을 명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채권을 발행하더라도 빈약한 자체 재정여건을 감안,건물 신축허용 등 다른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할 전망이어서 서울 등 전국에서 약 400만평에 달하는 대지중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을 통해 실제보상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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