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조기폐지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는 가전유통업체들의 기획 및 재고상품에 대한 특별할인행사가 전품목 할인행사로 잘못 알려져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11일 백화점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 가전매장에는 가전제품값 일제 인하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빗발쳤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제품의 추가할인과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백화점, 할인점 등은 알려진 것과 달리 단순기능 실속상품, 재고상품만 할인판매할 뿐 나머지 제품은 정상가에 판매하고 있다.
또 지난주부터 12%정도의 특소세 인하폭 만큼 가격 할인행사에 들어간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도 할인대상품목을 대부분 기획상품 재고상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구백화점 가전매장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기획 및 재고상품 할인판매행사를 모든 제품의 가격이 내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특소세폐지 대상 및 가격할인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특소세법 개정안 부칙에 명시된 시행일을 2000년 1월1일에서 공포일로 바꿔 특소세 폐지시기가 다음달 중순경으로 한달반 정도 앞당겨진다. 특소세 폐지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전제품은 에어컨, 프로젝션TV, 벽걸이TV 등 에너지 다소비품목이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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