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금리 일방적 인상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택할부금융사가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1일 일방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대출금리 인상 부당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지법에 계류중인 12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75건의 관련소송 당사자들은 할부 금융사에 낸 인상금리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