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원 금리 일방적 인상 부당

주택할부금융사가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1일 일방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대출금리 인상 부당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지법에 계류중인 12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75건의 관련소송 당사자들은 할부 금융사에 낸 인상금리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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