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사가 IMF체제 이후 금융사정 변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1일 일방적인 이자율 인상으로 할부금을 더 낸 이모씨가 H할부금융을 상대로 낸 대출금리 인상 부당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지법에 계류중인 12개 주택할부금융사를 상대로 한 75건의 관련소송 당사자들은 할부 금융사에 낸 인상금리분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