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결산후 성과급 주면 손비 인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부터 기업이 결산후에 남은 이익을 종업원에게 주는 성과급은 손비로 인정돼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에 따라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종업원이 받는 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는 도입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결산후 기업이익의 일부를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업체에는 그 해당 액수를 손비(비용)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오는 연말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 새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비로 인정되면 그 액수만큼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노사협약을 통해 성과급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한 경우로 제한할방침이다.

현재는 결산 이전에 특별 보너스 등의 형식으로 지급한 액수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결산후의 성과급 지급액은 인건비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재경부 관계자는 "결산후에 남는 잉여금은 주로 세금,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가 성과급 형식으로 종업원에게 돌아갈 경우에는 해당 액수만큼을 잉여금에서 제외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면서 "이는 결산후 성과급도 인건비에 속한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