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에 편성되는 상한연령이 50세에서 45세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민방위와 관련된 국민의 부담경감과 인력자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단축하고 읍.면.동 단위의 기동민방위대를 편성키로 하는 등 민방위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그러나 전국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적의 침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방위 기본법개정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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