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3민사부(김득환 부장판사)는 22일 의사와 간호사의 과실로 응급환자인 아들이 숨졌다며 운경재단 곽병원을 상대로 김모(42)씨 등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간호사의 진단 및 수술, 관찰, 수혈상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피고 곽병원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5년 10월 아들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 허리를 채여 곽병원 응급실로 옮겨진뒤 개복(開腹)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대량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지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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