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목적세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는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농민 등 이해 당사자들을 감안해 내년 총선이후로 미루자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목적세 폐지방안을 놓고 건설교통부, 농림부, 교육부 등 해당부처와 협상중이나 해당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이들 부처의 주장이 강경해 목적세 폐지를 담은 조세체계 간소화 임시조치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