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이 나와 미국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27일 홍모씨등 2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피고측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만큼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며 "복직시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비록 미국 정부 대리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자백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외국 국가의 주권적 행위가 아닌 경제활동 등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재판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나온 첫 승소 판결이다.
홍씨 등은 주한미군에 고용돼 은행 등에서 일하던 중 지난 97년과 98년 각각 규정위반과 상품절취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당하자 "해고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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