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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해체당시 지휘자 등 복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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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3일 대구시립합창단 전격 해체 이후 당시 지휘자 노석동씨와 단원 남경훈씨가 문희갑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판결을 내림에 따라 시립합창단 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대구시에 대해 노씨 및 남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것과 두 사람의 복직, 해고기간 중의 임금보전 등을 골자로 한 명령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30일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판결 후 열흘 이내로 제한돼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당분간 현 상임지휘자 박영호씨와 노석동씨가 함께 지휘자 자격을 갖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대구문예회관 김정길 관장은 "복직 판결은 절차상의 실수를 지적한 것일 뿐 전 지휘자에 대한 해촉사유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복직 조치 후 노씨에게 자신사퇴를 권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은 성실히 근무하고 있던 지휘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부당하게 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두 명의 지휘자가 생긴 상황 역시 대구시가 자초한 것이므로 내가 책임질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씨는 그러나 "다시 시립합창단을 맡아 지휘하고 싶다"고 밝히면서도 "대구시측에서 개인의 명예와 생계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다면 자진사퇴할 의사도 있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노씨는 또 "대구시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징계절차를 밟는다면 끝까지 법적투쟁을 통해 명예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申靑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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