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대구시내 자동차 견인료가 인상된다. 차량 무게에 따라 승용.승합 등 차종 구분없이 2.5t 미만차량은 2만원에서 3만원, 2.5t 이상 6.5t 미만은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 6.5t 이상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률이 적게는 25%에서, 많게는 50%에 이른다.
대구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구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또 차량이 견인된 이후 견인사업소에 차량이 유치된 시간에 따라 징수하게 돼 있는 보관료도 당초 30분당 500원으로 돼 있던 시청측안을 수정, 1일 최고 1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1개월에 최고 1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 승용자동차의 경우 견인이 된지 이틀 뒤 차량을 되찾을 경우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주차위반 범칙금 4만원에 견인료 3만원, 보관료 최고 2만원을 합해 최고 9만원을 내야 한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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