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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범죄인 인도조약 12월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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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오는 12월초 발효될 전망이다.

31일 법무부와 대검 등에 따르면 내달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Business Meeting)가 열려 조약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초 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으로 비준절차가 완료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은 일반 형사사범에만 적용되며 △국가보안법위반 사범과 정치범은 '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이 없어 인도대상에서 제외되고 △주한미군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적용을 받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세풍사건'과 관련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 등 7, 8명을, 미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있는 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빗 남)씨를 첫 인도청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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