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주]초교시설물 도로 편입 보상비 적어 이설 난항

상주시 이안면 이안초등학교가 상주시가 발주한 도로 확장 공사 보상금 부족으로 시설물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안초등학교는 상주시가 지난 5월 이안면 소암~구미리간 1.1㎞ 도로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교문, 담장, 화장실 등 시설물이 편입 됐었다.

그러나 보상 금액은 담장 553만여원, 교문177만여원 등 전체 1천418만여원에 그쳤다.

교육청은 이들 시설에 최소 공사비가 5천47만원이 소요 되는데 비해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비가 턱없이 낮아 공사에 어려움이 많다며 보상에 응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이안면 지역 숙원사업으로 내년 4월 완공 예정인 이번 공사에 차질마저 예상된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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