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수해 시설하우스농 보상규정 완화

농림부가 올해 잇단 호우로 피해가 극심했던 경북 성주·고령지역의 시설하우스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규정을 대폭 완화해 수해농민들에게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농림부는'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지침'상 피해보상을 길이 11m, 내부폭 6m, 높이 3.5m 이상과 서까래 간격 60~80㎝ 이하의 농가지도형 철재파이프로 제작된 규격 시설하우스에만 국한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농림부는 농민들의 시설하우스 피해보상 규정완화 요구(본지 9월28일자 1면보도)를 받아들여 길이 8m, 내부폭 4.8m, 높이 2m, 서까래 간격 100㎝ 까지의 수해 하우스에 대해서도 보상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시달했다.

이처럼 지금까지 시설하우스 재배농민들이 영농비절감, 농지여건 등을 감안해 제작한 시설하우스가 전체 80~90%가 비규격으로 피해보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농림부의 규정완화 조치로 보상길이 열렸다는 것.

경북 성주군의 경우 지난 제18호 태풍'바트'로 모두 24.5㏊에 이르는 참외·토마토 등 시설하우스 피해 가운데 규격하우스는 0.4㏊에 불과하고 나머지인 무려 24.2㏊가 비규격 하우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성주군은 당초 수해복구비 산정에서 규격 시설하우스 피해분인 고작 4천500만원이 책정됐으나 보상규정 완화로 19억원에 달하는 비규격 하우스 복구예산을 추가로 지원 받았다.

참외농 배모(43·성주군 용암면)씨는 "참외 비닐하우스가 수해 때문에 자갈투성이로 변했지만 비규격이라는 이유로 단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으나 늦게나마 보상을 받게돼 큰 다행"이라고 말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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