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행시간 연장 노·사협상 결렬

일부 좌석버스의 심야시간 연장 운행을 조건으로 오는 7일 인상 예정이었던 대구시내버스 요금이 운행시간 연장에 따른 노-사 협상 결렬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렵게 됐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좌석버스 10개 노선을 현행 밤 11시30분에서 자정까지로 연장운행하는 조건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버스요금 인상시기와 인상폭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대구시버스조합이 승차권 구입때 적용되는 할인요금 인상(일반 480원→490원 좌석 950원→990원)을 신고함에 따라 시민 편의를 위해 좌석버스 10개 노선의 심야 30분 연장 운행을 조건으로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버스조합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전국자동차노조대구버스지부와 협의를 했으나 운행시간연장에 따른 야간수당 지급문제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

버스조합은 5일 사업자 긴급회의를 소집해 요금인상과 운행시간연장 문제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정리키로 했고 대구시는 버스조합과 노조간의 협상을 중재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김상준 대구시버스조합이사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야간수당은 월 7천여만원(업계전체)수준으로 이는 요금인상으로 기대되는 추가 수입금을 넘어선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요금 인상에 대한 업계 의견을 다시 조율해 조합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의 대구시대중교통과장은 "노-사협상 결렬로 운행시간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요금 인상폭을 하향 조정토록 업계에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金敎榮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