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린벨트 해제 차등표고 적용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도시권역의 부분해제 대상지역과 제주 등 전면해제 도시권역의 보전녹지 선정을 위한 표고기준이 도시권역별로 20~80m로 각각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춘천권은 전국 14개 그린벨트 도시권역중 가장 높은 80m, 통영권은 가장 낮은 20m의 표고가 구역해제 이후의 보전녹지 지정기준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권역의 그린벨트 조정과 보전녹지 지정에 획일적인 표준 표고를 적용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바꿔 구역별로 임야와 농지를 제외한 기존 개발지역(시가지)의 평균표고를 산출, 해제지역 선정과 보전녹지 지정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부분해제 대상인 그린벨트 대도시권역의 평균 표고는 △수도권 40m △부산권 30m △광주권 50m △대구권 50m △대전권 60m △마산.창원.진해권 30m △울산권 30m등으로 결정됐다.

또 전면해제 대상권역의 경우 △춘천권 80m △청주권 50m △전주권 40m △여수권 20m △진주권 30m △통영 20m △제주 60m 등이 평균 표고로 확정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들 14개 도시권역은 이런 평균표고에 각각 40m씩을 더해 1~5등급으로 분류, 표고가 높은 순서대로 등급을 매긴 뒤 이를 기준으로 해제지역과 보전녹지지정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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