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기 주둔에 따른 질병 등 포괄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가 국내 처음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 남구 대명5동 미 제20지원단(캠프워커) 인근 주민 9명은 조만간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사령부를 상대로 캠프워커내 헬기장의 소음·진동으로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대구지방검찰청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주민 차태봉(59·대구시 남구 대명5동)씨는 "지난 38년간 헬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바람으로 가옥이 파손되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위장병과 두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십차례에 걸친 진정에도 불구하고 당국과 미군측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최근 서모(73·대구시 남구 대명5동)씨가 정신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미군부대의 장기주둔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함께 두통,이명증, 수전증, 위장병을 비롯한 포괄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지난 96년4월 캠프워커 소속 헬기의 프로펠러가 이모(당시 67)씨 집에 추락, 지붕이 뚫리고 이씨의 손자가 부상을 당해 600만원을 배상받은 적이 있었으나 포괄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손배 청구는 대구지방검찰청의 심의에서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미군측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주민들이 역학조사를 거쳐 헬기장과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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