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이 발행한 7조3천억원 규모의 보증사채에 대한 지급청구가 내년말까지 유예된다.
또 대우그룹 12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계열사의 채권단은 추후 해당 업체가 파산 등으로 채권단 손실이 확정되면 공동으로 손실을 분담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19일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 채권단은 지난 17일 채권단회의를 갖고 채권단간 이견이 남아있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논의했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보증기관의 대지급 비율을 놓고 채권단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보증사채의 처리방향과 관련, 투신 등 보유기관이 만기시 보증기관에 대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내년말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대우발행 보증사채의 대부분을 보증한 서울보증보험이 경영난을 겪으면서사실상 대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내년중 서울보증보험이 정상화되면 추후 지급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말까지 이자는 정상 지급되며 이자중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까지는 각 업체가 지급하고 우대금리와 실세금리와의 차액부분은 보증기관이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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