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행성 오락실업주 영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20일 사행성 오락영업을 해온 혐의(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정모(29.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 초 대구시 중구 대신동 자신의 오락실에 사행성 오락기인 '트로피' 24대를 설치한 뒤 점수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월 평균 3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온 혐의다.

이와함께 경찰은 대구시 중구 동성로 ㅅ오락실 업주 강모(33.대구시 수성구 지산동)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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