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자 경찰과 시청 등의 각종 단속에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항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14건은 승소, 7건은 패소했으며 25건이 계류중인데 패소한 소송은 모두가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건으로 나타났다.
패소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결과를 보면 재판부는 시가 내린 영업정지가 위반행위에 비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히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지나쳤지 않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소송에서 승소한 모업체 대표(46)는"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당국이 적발 위주로 흐르다보니 재판에서 패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관계자는"사소한 것이라도 위반하면 적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단속기관의 한계"라며 "앞으로도 종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군에서는 자체 단속 또는 경찰이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풍기문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숙박 및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 등을 적발, 통보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1,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 소대표들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청구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데 경북도에는 포항시를 상대로 한 심판 청구가 이달들어서만 5건 등 올들어 50여건이나 접수됐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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