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월로 예정됐던 제3 주식시장의 개장일이 설날 연휴직후인 내년 2월7일로 결정됐다.
또 제3 주식시장의 최대관심사였던 거래시의 양도소득세 과세는 당초 방침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28일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명동일대 사채업자나 인터넷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비등록주식거래를 양성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초 내년초에 제3시장을 출범시키려 했으나 관련기관간 협의와 전산설비 등 개장 준비문제로 내년 2월7일에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시장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양도소득세 과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10%, 대기업의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 시행키로 했다.
제3시장 등록은 외부감사를 통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을 받으면 되고 그밖의 요건은 없다.
매매거래방식은 기존 거래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의 경쟁매매 방식과 달리 상대매매 원칙이 적용돼 주식을 매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각자의 희망가격을 제시한 후 개별협상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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