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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무허건물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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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무허가 건물과 위법 시공건물 중 바닥 연면적 85㎡(25.7평) 이하의 건물을 오는 200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윤수(李允洙)의원 등 국민회의와 한나라당 의원 39명은 전국의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건물은 98년 12월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며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에 흩어져있는 무허가.위법건물 13만여채 중 상당수가 구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닥 연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도 양성화 대상건물에 포함돼 실제로 양성화되는 건물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의 건축주나 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하며 자치단체는 신고일로 부터 15일안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 해야한다.

제정안은 그러나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접도구역 △보전림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통령이 정하는 상습재해지구와 환경정비지구 안의 건물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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