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건설중인 강정취수보 공사중지가처분 결심공판을 앞두고 낙동강살리기 부산.경남총궐기본부가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에 3개안의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30일 오후 속개되는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궐기본부는 △갈수기(왜관지역 평균 갈수량기준)때 취수량을 부산과 대구가 상호협의할 것 △취수보 완공후 3년간 부산과 대구가 공동으로 환경영향조사실시 △부산과 대구간 공동협의체 구성 등 3개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총궐기본부는 이같은 요구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 질 경우 부산과 대구간 수자원 배분과 수리권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간주, 대구시의 취수보 건설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를 않겠다고 밝혔다.
李相沅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