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건설중인 강정취수보 공사중지가처분 결심공판을 앞두고 낙동강살리기 부산.경남총궐기본부가 재판부인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창현부장판사)에 3개안의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30일 오후 속개되는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궐기본부는 △갈수기(왜관지역 평균 갈수량기준)때 취수량을 부산과 대구가 상호협의할 것 △취수보 완공후 3년간 부산과 대구가 공동으로 환경영향조사실시 △부산과 대구간 공동협의체 구성 등 3개안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총궐기본부는 이같은 요구가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 질 경우 부산과 대구간 수자원 배분과 수리권 문제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간주, 대구시의 취수보 건설에 대해 더이상 문제제기를 않겠다고 밝혔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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