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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5일 덤핑물건을 받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뒤 물건구입대금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손모(33.대구시 북구 동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10월 초순 자신을 유통회사 대표라고 속이며 김모(43)씨에게 접근, 덤핑물건을 구입해 팔아 거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김씨로부터 물품구입대금으로 55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8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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