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에 귀속되는 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법인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라도 모그룹의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SOC민자법인에 대한 출자.융자 및 채권회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인프라펀드가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SOC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OC민자사업이 사업비의 70% 이상을 금융기관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 국가에 귀속되는 SOC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민자법인에 대한 모그룹의 채무보증은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는 신규 채무보증을 받을 수 없고 기존의 채무보증도 내년 3월말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또 인프라펀드의 투자수익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고 일반인의 인지도도 낮아 출자자가 소수로 구성되는 점을 고려해 인프라펀드에 한해 공모가 아닌 사모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펀드를 설립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후 1천명 이상의 소액주주를 확보해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50명 이상의 출자자를 모집해 코스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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