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가중처벌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개 법을 합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마약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LSD, 암페타민 등 환각제로 악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교부·매매한 사람은 가중처벌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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