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가중처벌돼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 3개 법을 합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마약 등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LSD, 암페타민 등 환각제로 악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투약·교부·매매한 사람은 가중처벌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GPU 26만장이 李정부 성과? 성과위조·도둑질"
장동혁 "오늘 '李재판' 시작해야…사법부 영혼 팔아넘기게 될 것"
조국 "오세훈 당선, 제가 보고 싶겠나…내년 선거 피하지않아, 국힘 표 가져올 것"
강득구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하려 했는데, 국힘이 배우자까지 부르려"
삼국통일 후 최대 국제이벤트 '경주 APEC' 성공(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