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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규정보다 50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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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된후 보도를 통해 경차 운전자의 불만을 알수 있었다.

고속도로 최소구간에 해당하는 요금이 1,000원일때는 50%할인된 500원을 내고 이용했으나, 1,100원으로 오른뒤부터는 550원이 아닌 600원을 내고 이용한다고 한다. 경차는 당연히 50%할인 되는 규정이 있다. 이에 한시민은 그 50원의 권리를 찾기위해 고속도로 관계자에게 문의하고 그 답변을 들었다. 통행료의 최소단위는 100원이기 때문에 10원짜리는 취급하지 않고 더우기 통행료를 인상하면서 미리 경차를 인식한듯 경차의 할인요금을 600원으로 정해서 공고를 해 놓았다. 또한 10원짜리를 취급한다면 업무도 상당히 늘고 톨게이트에 교통체증도 대단할 것이라는게 600원으로 정한 이유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행정 편의주의의 표본이라 본다. 당연히 당국에서는 부당하게 취하는 50원을 지금부터라도 관계법령을 고쳐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다. 50원은 별로 큰 돈이 아니니 그냥 가져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권수철(iamks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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