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등 스포츠와 관련된 협회나 단체의 선수관리 제도가 선수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해결을 모색중이다.
23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국민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 관련협회 등의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프로선수들의 전속계약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토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문화체육부와 각 프로스포츠 협회가 선수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경제부는 세제지원 분야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관리제도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7년 한 프로야구 선수의 해외진출 파문이 있었을 때도 정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무산됐었다"면서 "선수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구단이나 협회의 규약에 따라 선수활동을 하는 것은 노예계약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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