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을 앓던 다섯살 난 아이가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뇌사상태에 이르자 부모가 "의료사고"라며 병원측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97년 영남대의료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은 김모(5)양은 지난 9월17일 정기 항암치료를 위해 영남대의료원에 입원, 19일 항암제를 투여받은뒤 고열.경련증세를 보이다 3일만에 심장이 멈춘이후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김양의 아버지는 "멀쩡하게 걸어들어와 치료를 받던 아이가 병원에서 감염돼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치료도중 인공호흡기의 튜브가 제대로 꽂히지 않아 볼이 부어오르는 등 고비때 마다 의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에 발생한 의료사고"라며 병원측을 지난 16일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여기에 대해 병원측은 "김양의 경우 바이러스성 뇌막뇌염에 감염돼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으로선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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