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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은행 부실자산 1,27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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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퇴출된 대동은행의 부실자산 가운데 임직원의 불법 부당행위로 부실화된 자산규모는 1천274억원이며 모두 10명의 임직원이 여기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임직원의 불법.부당행위는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여신이 1천1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실자회사에 대한 부당여신 45억원, 역외거래 부당취급 4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30일 지난 10월부터 대동은행 등 5개 퇴출은행, 고려생명 등 4개 퇴출생보사, 15개 퇴출신협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은행의 부실자산 총액은 10조2천860억원이며 이중 임직원의 위법.위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대상금액은 6.4%인 6천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충청은행이 1천8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화 1천440억원, 경기 1천355억원, 대동 1천274억원, 동남 658억원 순이었다.

위법.위규행위는 △부실기업에 대한 부당여신이 5천640억원 △부실자회사에 대한 부당여신이 718억원 △기업어음(CP) 부당매입 165억원 △역외거래 부당취급 40억원 △기타 17억원 등이었다.

또 4개 생보사의 부실자산 총액은 2천786억원, 손해배상청구금액은 22.0%인 612억원이며 15개 신협은 부실자산이 1천883억원, 위법.위규 취급액이 1천16억원으로 조사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개 은행의 부당행위 관련 임직원 50명을 포함, 이들 퇴출금융기관의 임직원 229명에 대해 재산가압류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퇴출종금사 대주주 가운데 부실책임이 있는 한길종금 김성필(金聖弼), 대한종금 전윤수(田潤洙), 삼양종금 김상응(金相應), 새한종금 나승렬(羅承烈)씨 등 4명에 대해서도 재산가압류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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