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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수성갑 위원장 이원형씨 벌금 300만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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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우찬 판사는 11일 현역 국회의원이 정부 발주 사업자 선정에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자 수성갑 지구당 위원장인 이원형(49)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8년12월1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최재승의원이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입장권 통합 전산망 사업에 간여했으며 사업자를 변경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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