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주)과 대한통운(주)에 대한 법정관리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개시됐다.
이예앞서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2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들 두회사에 대해 각각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아건설 관리인으로 현 삼미특수강 관리인인 김동윤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키로 했으며 대한통운 관리인은 현 뉴코아 관리인인 장하림씨와 대한통운 현 대표이사 곽영욱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키로 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개시키로 한 것은 이들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적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일 뿐 두 회사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개시신청을 기각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김어준 "김민석, 李가 차기주자 키우려 보낸 것"…김민석 "무협소설"
국립창원대학교, 거창·남해대학 통합 '4개 캠퍼스 시대' 본격 출범!
김어준 고발 안 한 민주당…"필요하면 더 논의해 조치, 좌시하지 않을 것" 경고
[특별기고] 지도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호국(護國)
재판소원제으로 사실상 '4심제', 변호사 시장 '호재'…소송 장기화로 국민 부담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