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산업(주)과 대한통운(주)에 대한 법정관리가 24일 오전 9시30분부터 개시됐다.
이예앞서 서울지법 파산부(재판장 양승태.부장판사)는 23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들 두회사에 대해 각각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아건설 관리인으로 현 삼미특수강 관리인인 김동윤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선임키로 했으며 대한통운 관리인은 현 뉴코아 관리인인 장하림씨와 대한통운 현 대표이사 곽영욱씨를, 조사위원으로는 안진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키로 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를 개시키로 한 것은 이들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적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사를 개시하겠다는 것일 뿐 두 회사를 법정관리기업으로 확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금 개시신청을 기각할 경우 사업 중단으로 초래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단 개시결정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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