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5, 6일 이틀동안 대구지역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법정수수료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중개업을 한 30명을 적발했다.
단속유형별로는 수수료 과다 20명, 자격증 명의대여 4명, 무허가 중개 3명, 기타 3명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달서구 모 중개사무소 대표 이모(47)씨는 지난 4월 40평 아파트 전세(전세가 1억원)를 중개하면서 법정수수료 30만원보다 많은 50만원을수수료로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또 무허가 중개업자 배모(47)씨는 지난해 4월부터 다른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빌려 대구시 서구 내당동에서 중개업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 품귀현상에 따라 일부 중개업자들이 법정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고, 수십만원의 선불금을 요구한다는 제보를 접수,수사에 착수했다"며 "9월말까지 법정중개료 초과수수행위,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 매매중개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중점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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