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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 무죄→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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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일정, 장소 등 알려준 혐의
변호사 통해 정보 확인한 브로커, 황의조에게 금전 요구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윤원묵·송중호·엄철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반년 뒤 조씨는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조씨가 넘긴 정보는 A씨를 통해 한 브로커에게 전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세간에 알려졌다. 황씨 측은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브로커는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결 근거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일쯤 브로커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두고 "브로커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재판 중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지난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 중,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고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 판단한 근거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와 브로커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가 확보한 정보가 브로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조씨의 행위를 질타했다.

이어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동료 경찰관들이 조사를 받는 등 고통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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