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인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이른바 '우회등록'을 실시한 가오닉스(옛 IHIC)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오닉스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가오닉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그러나 가오닉스의 경우 협회에서 통상적인 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를 했던 것으로 우회등록 기업에 대한 특별 조사가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금감원은 비상장사 인수를 통한 우회등록에 나섰던 가오닉스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고서내용중 피인수 회사의 가치평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신고서 정정명령을 내리자 사모방식으로 우회등록을 추진, 주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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