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스닥시장 우회등록 '가오닉스' 수사의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비상장사 인수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이른바 '우회등록'을 실시한 가오닉스(옛 IHIC)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오닉스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가오닉스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며 "그러나 가오닉스의 경우 협회에서 통상적인 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어 조사를 했던 것으로 우회등록 기업에 대한 특별 조사가 이뤄졌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금감원은 비상장사 인수를 통한 우회등록에 나섰던 가오닉스에 대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고서내용중 피인수 회사의 가치평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신고서 정정명령을 내리자 사모방식으로 우회등록을 추진, 주목을 받았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