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주요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할 경우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 아예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정부가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로 인한 공익침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개정안을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주요정책결정을 위한 회의·협의·자문 등에 관한 정보 중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를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추가했다.
반면 개정안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개인에 관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돼 논란의 대상이었던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한 항공안전과 항공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설교통부 산하에 항공청을 신설키로 했으며 국무조정실 산하에 차장 1인을 신설해 국무총리 보좌기능을 보강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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