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론 속에는 이미 언론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폭넓게 마련돼 있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 등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을 만든 것은 권력자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준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81년 세워진 준사법기구다. 언론 보도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을 중재하고 정정·반론·추후 보도는 물론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한편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라는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의 문제제기만으로도 언론사들은 이미 '제소 남발'로 인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아울러 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의 자율적 윤리위원회·심의위원회는 자체 기준 마련과 문제 보도에 대한 권고를 통해 책임성 확보를 해오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온라인신문·뉴스통신 등이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언론계 자율규제 기구로 기능해 오고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주의·경고·공개 경고 등 윤리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이 부족한 보도 ▷선정적·자극적 표현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차별·혐오 표현 ▷광고와 기사 구분 위반 등을 놓고 기사 내용이 윤리 강령을 위반했는지 꼼꼼히 심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실을 경고하거나 공표함으로써 자정을 돕는다.
미디어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등 소송을 통해서도 견제 및 처벌하는 동시에 배상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징벌적 배상'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은 '옥상옥' 규제이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인다.
언론현업5단체는 지난 24일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미통위 과징금이나,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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