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각층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진보 성향 언론, 시민단체들까지 나서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입틀막법'이란 논란 앞에 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비등해지고 있다.
25일 진보와 보수진영을 떠나 정통망법 개정안이 권력 감시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법률로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했으나 지나치게 모호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에 더한 과징금제 도입은 표현·언론 자유를 침해해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치된 의견이기도 하다.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물론 언론 관련 단체들은 앞장서서 법안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해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협업단체 역시 "권력 감시 위축과 표현의 자유 훼손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진보 성향 언론들도 '정통망법 국회 통과, 언론자유 위축 우려 크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 개탄한다' 등 제목의 사설로 민주당을 비판했다.
야당은 더 높은 어조로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인과 재벌만 좋은 정통망법, 올해 최악의 법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같은당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횡포가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중단하라",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참여연대 역시 전날 배포한 성명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적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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