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를 경선을 통해 선출키로 해 민주당의 당 쇄신 움직임과 맞물려 하향식·1인지배 구조에 젖어있던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내달 중순까지 '지방선거 후보경선 규정집'을 마련, 경선 원칙과 기준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경선기준에 대해선 이미 기존의 당헌·당규상 경선조항의 골격을 반영하는 선에서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후보는 인위적인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숫자가 늘어나는 시·도지부 선거인단 중 재적 과반수 투표로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 당직자는 "이는 각종 공직후보 선출에서의 민주적 경선, 즉 상향식 공천의지를 가시화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은 규정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경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당내 기류가 사실상 경선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지방선거후보 공천과 관련, 시·도지사에 한해 추천방식외에 후보수를 3명이내로 제한하는 경선을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선 추천만을 규정해 놓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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