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 괴선박 격침 배경

일본이 '괴선박'을 동중국해까지 추격해 침몰시킨 '적극적' 군사조치가 자위대의 첫 해외파병 등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일본의 이번 군사대응은 지난 99년 3월 자국 영해침범을 기도하던 북한 공작선추정 선박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는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이다.당시는 2척의 영해침범 기도 선박을 영해밖으로 밀어내는 데 급급했다면 이번엔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선박에 대해 중국의 EEZ까지 추격해 격침시킨 것.

물론 아직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했는지는 불분명하다.다만 유엔해양법협약 110조, 111조 등에는 자국의 EEZ를 침범한 수상한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권(right of visit)과 함께 자국 EEZ내에서 추적을 시작했을 경우 혐의선박이 타국의 EEZ에 들어가더라도 추적권(right of hot pursuit)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일본이 비록 중국 EEZ에서 괴선박과 교전을 벌였지만, 중국의 영해내는 아니라는 점에서 큰 물의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국제법학자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이 괴선박에 대해 선체사격까지 한 것은 9·11 테러사태 이후 본격적인 군사대국화 조짐을 보이는 일본의 달라진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의 한 당국자도 "일본이 과거 같았으면 이번과 같이 대응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해외파병을 가능케 한 지난 10월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제정 등을 통해 '보통국가화'의 길에 나선 일본이 패전의아픔과 주변의 우려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군사화의 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승수 외교장관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중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 사건이 북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뿐 아니라 이같은 점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난 99년 자위대 창설이후 최초로 자위대법에 근거, '해상경비행동'까지 발동한 상황에서 괴선박을 놓친 이후 일본내에서 거센 비난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분석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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