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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신전떡볶이 9.7억 과징금에 "최대치 부과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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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 과징금 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 강매가 적발된 신전푸드시스에 과징금 약 10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향해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지요?"라고 물었다.

앞서 공정위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포장용기 등을 본사에서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15종의 공산품을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 구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경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같은 내용증명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발송됐다. 이어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외부 구매 여부를 점검하는 등 적발 체계를 구축했다. 이 기간 신전푸드시스는 해당 품목을 판매하면서 12.5~34.7% 수준의 마진을 붙여 약 6억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강제품목이 수저, 봉투 등 일반 공산품으로 음식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시중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전푸드시스의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23일 공정위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공정위가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는 내용을 전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엑스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정위 잘하신다. 열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적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면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거겠죠?"라고 질문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약 3시간 만에 올린 댓글에서 "가맹본부의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려고 노력했다"며 "점주에게 강제품목을 판매해 발생한 가맹본부의 매출액은 약 64억 6000만원인데, 품목당 마진율을 고려하면 본부는 6억 3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본부가 자진시정(강제품목을 해제)한 점은 고려하되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불공정행위에는 부당이득보다 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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