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4일 북한측과 IFRC의 법적 실체를 인정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이를 계기로 외국 구호요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북한의 4분의1 가량에 해당하는 지역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벌인 IFRC의 토마스 리우는 이날 제네바에서 기자들에게 북한과 IFRC의 합의문 서명사실을 공표하면서 IFRC는 북한정부 및 북한적십자사 등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리우는 특히 북한측은 이번 합의문 서명을 통해 IFRC의 구호활동을 인정하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기본적인 자료수집과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접근확보 등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부 문제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리우는 "특히 북한정부가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도 국제사회의 구호물자 지원이 분명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정부가 입장을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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