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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선전 속아 물품 구입 피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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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설명만 듣고 구입한 제품이 선전내용과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소비자가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해약을 요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주시 성건동 김기태(46·자영업)씨는 지난 6월28일부터 며칠간 수차례에 걸쳐 걸려온 서울 ㄷ회사 소속 여직원의 전화 설명을 듣고 매월 3만7000원(18개월)씩 카드결제로 회원에 가입했다.

회사측은 회원에 가입할 경우 착·발신이 잘되는 고급전화기 1대를 주고 통신료 30% 할인, 의료혜택, 보험증서 등 수혜가 많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보내온 전화기가 착·발신이 안되는 저가품(홈마트에서 8만원이면 구입가능)인데다 의료수혜마저 안돼 전화기 반품에 이어 회원가입 해약을 신청했다는 것.

김씨는 7월24일 해약신청 당시 회사측의 요구로 위약금 10%(6만6000원)까지 물었지만 즉각 해지해 주지 않고 1주일이 넘도록 해약 처리를 미루고 있어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같은 마을 이모(45·여)씨 역시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회사측의 선전만 믿고 회원에 가입했다가 "속았다"며 취소요청을 했다.

이에대해 회사 관계자는 "제품에 결격사유는 없으며 계약당시 카드로 결제 했기 때문에 해약을 하려면 절차가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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