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12일 모 일간지 전 중부지역본부장 김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미시의원 임모(41)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새벽1시쯤 자신이 경영하는 구미시 인의동의 한 룸살롱에서 이모(52.구미시)씨와 이권 문제등으로 다투다가 흉기로 이씨의 머리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히고 이를 만류하던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다.
또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시의원 임씨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면 문제가 확대되어 자신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 등을 우려, 병원 후송을 막는등 사건을 축소하는데 작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모 일간지의 중부지역본부장인 김씨는 이 사건후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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